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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강제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