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화성시 오산동 가정폭력변호사 주소 안내

화성시 오산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화성시 오산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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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오산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과거양육비, 외국인이혼, 상간녀 위자료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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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오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리앤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17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12 상가 2층 213호

위도(latitude): 37.1860124

경도(longitude): 127.0923051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외국인이혼 검색 업체
산솔 합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82-1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124-6 217호(오산동, 이너매스여울숲)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91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96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 3층 304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동탄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88-2 우성르보아시티 에이동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557-9 우성르보아시티 에이동 204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동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402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탄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4층 406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닥터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6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4 윤정프라자 901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올바른 인지행동치료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89 B동 1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50 B동 1501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화성시 오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동탄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19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210호

화성시 오산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화성시 오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