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서천동 이혼소송상담 업체 한눈에 8곳

기흥구 서천동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흥구 서천동 · 업종 위자료 외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전문변호사, 파혼,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가사재판, 이혼소송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기흥구 서천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위도(latitude): 37.237756

경도(longitude): 127.060818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기흥구 서천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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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서천동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FAQ

기흥구 서천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