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수동 이혼소송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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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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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